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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by cntn 2020. 12. 30.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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