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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by cntn 2021. 2. 2.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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