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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앱미터 제도화로 서비스 혁신

by cntn 2021. 2. 18.

택시 앱미터 제도화로 서비스 혁신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하여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하였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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