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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by cntn 2021. 4. 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긴급간담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책 논의, 조속한 보완입법 및 하위법령의 합리적 제정 촉구하기로 의견 모아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중대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 1년내 반복발생”으로  법률 개정해야
경영책임자 개념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이 명확한 예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지난달 31일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는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22.1.27)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ㆍ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위와 같은 부작용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우선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것을 담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많고, 또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도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상수 회장은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석주 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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