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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과 절차 등 구체화

by cntn 2021. 5. 20.

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과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5.20.~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했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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