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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년·신혼부부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cntn 2021. 7. 8.

청년·신혼부부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 단위 중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다.


18개 시·군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추진하는 창원시,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에서 총사업비 4천 2백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또는 전세계약의 해지, 종료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19.10월~'21.12월 △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9개 시·군 고시/공고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211-4474)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윤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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