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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

by cntn 2021. 7.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


9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여전히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고, 오직 법률에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되었으며,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되었다는게 건설협회의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젠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도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건설업계가 주장하였으나 200위를 고수했다면서,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하려면 업계가 지적한 사항들을 제대로 녹여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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