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버스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

by cntn 2021. 7. 22.

버스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2019년 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었고,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어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