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최대 13년 사용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세버스 업종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완화책을 내놨다.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 최대 1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입법을 추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함으로써 빠른시일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세버스연합회 및 16개 시·도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차량의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비해 짧은 운행거리임에도 불구 조기폐차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에 따른 손실 및 타 업종과 같은 차령기준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을 연장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 추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지난 해 11월 사업용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가 사업용자동차 판매 저하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축과 노후버스 증가에 따른 사고증가, 경유차량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법령개정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세버스연합회장(회장 이병철) 및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전세버스 차령 연장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전세버스 차령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로 인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는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에 대한 합리화를 인정키로 하고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서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큰 손실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는 금번 차령 연장 법안 시행을 통해 지난 경영손실 복구를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조기폐차하는 비용손실을 절감하여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를 감소할 수 있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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