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최대 13년 사용

by cntn 2021. 8. 27.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최대 13년 사용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세버스 업종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완화책을 내놨다.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 최대 1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입법을 추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함으로써 빠른시일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세버스연합회 및 16개 시·도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차량의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비해 짧은 운행거리임에도 불구 조기폐차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에 따른 손실 및 타 업종과 같은 차령기준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을 연장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 추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지난 해 11월 사업용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가 사업용자동차 판매 저하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축과 노후버스 증가에 따른 사고증가, 경유차량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법령개정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세버스연합회장(회장 이병철) 및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전세버스 차령 연장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전세버스 차령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로 인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는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에 대한 합리화를 인정키로 하고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서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큰 손실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는 금번 차령 연장 법안 시행을 통해 지난 경영손실 복구를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조기폐차하는 비용손실을 절감하여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를 감소할 수 있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