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
정부가 싱가포르와 다음달 15일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에 합의했다고 지난8일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 간 합의내용을 보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여행객은 상대국을 방문할때 격리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단체여행, 상용·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30일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여행안전권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사이판의 경우 단체관광객만에게만 여행안전권역이 적용됐다.
이번 합의와 별도로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는 양자간 상호 인정 첫 사례이다. 양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이다.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한국에서 출발전 48시간 이내, 싱가포르에서 출발전 72시간 이내),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양국 당국이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전자예방접종증명만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는 전자예방접종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한다. 인천공항과 창이공항 간 직항편은 추후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싱가포르 입국 절차는 먼저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사전 신청(입국전 7~30일 사이)하고,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업로드 한다. VTP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가능하다.
여행 전 14일 간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입국 직후(창이공항) 검사비용 사전결제와 입국전 3일내 SG Arrival Card 발급을 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유효한 비자(필요시),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동선 관리 어플리케이션 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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