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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이륜차 및 법규 위반 집중단속

by cntn 2021. 10. 13.

불법이륜차 및 법규 위반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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