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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이주 지원

by cntn 2021. 10. 20.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이주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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