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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4개단체,택시연료 LPG 대책 마련 촉구

by cntn 2021. 11. 4.

택시 4개단체,택시연료 LPG 대책 마련 촉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등 4개단체는 지난 2일LPG 가격 폭등으로 100만 택시가족이 공멸하게 됐다며, 정부를 향해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의 급감으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의 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서민연료이자 택시산업의 주연료인 LPG 가격이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인상,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달 11월부터는 작년 최저가인 725원 대비 약48.6%가 오른 리터당 1,077원으로 폭등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통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26일 ‘물가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하여 11월 12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택시업계에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감면을 받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이 라는 결과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가 반영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PG 연료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 (2021.9.23, 10.29.)한 바 있다면서,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동일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지와 더불어 물가인상 반영하여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문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LPG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①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②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 기존 유가보조금 동일 지급, ③물가인상분이 반영한 택시운임·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택시 운임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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