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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시범운영

by cntn 2022. 8. 4.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시범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이 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색상을 바꾸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경찰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487건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에선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이다. ‘옐로 존’은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뒤,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인도·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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