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독/자/투/고 << 건설현장 작업 시 휴대폰 사용금지 >>

by cntn 2023. 8. 25.

<< 건설현장 작업 시 휴대폰 사용금지 >>


근로자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사장 내 작업 시에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공사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여야만 각종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원인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정부에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법령을 이행하면 많은 건설현장에서의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나 건설근로자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 등을 실천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자로서 사람이 일을하기 때문에 작업지시자와 작업 수행자가 업무지시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여야만 되는데. 예를들면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추락(떨어짐), 깔림(전도, 뒤집힘), 낙하(물체에 맞음.) 충돌(부딫힘), 끼임, 전도(넘어짐),무리한 동작, 붕괴(무너짐),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등, 많은 원인 등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의 많은 유형 등이 있지만 사업주는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면 되고, 또한, 근로자는 안전교육시에 안전관리자가 교육한 내용을 숙지하여 실천해 가면서 확인과 확인을 반복 하면서 작업에 임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자는 작업시에 오르지 작업에 진중해야 되는데 외부와의 휴대폰통화를 할 경우 정신집중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건설현장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많음을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는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작이 느린 것으로 조사된바, 근로자는 건설 작업중에는 휴대폰 사용은 건설안전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적 규정에 의한 법으로 정하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건설현장의 작업시에는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용금지는 안전작업에 큰영향을 미치므로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통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건설작업장에서의 작업 시 휴대폰 사용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안전사고 원인의 주범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업 시 휴대폰 사용은 아차 실수 하게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계속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게되는데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져 가정파괴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위험한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 시 휴대폰 사용금지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
끝으로, 근로자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내의 작업시에는 안전사고의 큰 원인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하여야한다.
채범석 유호산업개발(주) 안전지원 본부장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