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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48명 구속

by cntn 2023. 8. 25.


총 4,829명 송치, 금품 갈취가 3,416명으로 최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23. 8. 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1>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3>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4>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5>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ㆍ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
공익의 탈을 쓴 허위단체도 검거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했다.

소음, 출입 방해 등 교묘한 방해행위도 적발했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흉기 협박, 현장 점거, 경찰관 폭행 등 극렬행위도 검거했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했다.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ㆍ강요ㆍ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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