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by cntn 2024. 1. 11.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환급액은 휘발유ㆍ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으로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오는  2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인하폭은 현행대로 유지(휘발유 △25%, 경유, LPG △37%)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024년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도 3년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새엑 99% 경감)되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연장(기한 : ‘23.12.31 → ’26.12.31,감면액 : LPG부탄 40원/kg (23.39원/ℓ))된다.

이와함께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