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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택시업계 반발

by cntn 2012. 7. 26.

택시 노사 4개 단체 ,  백지화 요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8일,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택시업계는 “DRT의 도입은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이므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만약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DRT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의견조회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DRT 도입은 노선 여객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고 버스로 하여금 노선운행과 구역운행을 모두 허용하여 결국 버스로 하여금 택시운송업을 허용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택시가 콜기능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게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RT를 도입하려는 농어촌 지역에서 대형택시를 인가하고 제한적 합승운영을 허용하고, 택시요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면 결국 정부가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용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의 도입 계획을 밝히고, 1단계로 올해 말 탄력적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현재 노선ㆍ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여 택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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