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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운전 자격시험 내달 12일 첫 시행

by cntn 2012. 7. 26.

원서접수 7.30일부터…노선ㆍ전세버스 등 운전 예정자 응시해야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2.2.1)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 12일(일)에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천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3천5백명이며,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2012.2.2) 이후 취업 운전자 8천4백명과 취업예정자 6천6백명을 포함한 약 1만5천명이 금번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시험위탁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012년도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월 1회,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고,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이며, 시행은 8월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방문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 장소에서 7.30(월)부터 8.3(금)까지, 매일 09:00~ 18:00 이고,  인터넷 접수는 7.30(월)부터 8.5(일) 18:00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지난 6월 25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게재 및 콜센터(1577-0990)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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