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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by cntn 2012. 7. 28.

적정 하도급 ? 품셈마련 ? 기술사용료 현실화…신기술 활성화 기대

 

앞으로 신기술 품셈 마련 및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현실화되 하도급 분쟁이 줄어들고, 신기술 개발 의욕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신기술 적용기준도 구체화되 신기술 현장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에 이르기 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오고 있다

또한 발주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12,7.18)함으로서 건설신기술 현장적용이 쉬워지도록 하였다.

그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발주청의 신기술 반영기준 구체화 및 간소화했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2,7.18) 구체화 하였으며,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개정(‘11.12월)하여 신기술?신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서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신기술 공사비 1억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신기술 공사 하도급 분쟁해소를 위해서는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신기술개발자인 하도급자와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 하고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를 개정(‘12.7.9)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그리고 신기술 품셈 신설과 기술사용료율 현실화하였는데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12.3.15) 배포 하였고,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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