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컨테이너 육상 운송 운임?요금 9.0% 인상

by cntn 2012. 8. 14.

8월1일부터 시행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는 경유가의 장기간 인상과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등으로 화물운송업계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 신고제 운임인 컨테이너 요율을 2011년 운임 대비 평균 9.0% 인상조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금은 2011년 6월10일 조정 신고된 운임으로서, 당시 국제 원유가의 폭등으로 연일 국내유가가 인상되었고, 인건비등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최소한의 유류비 인상율을 반영한 9%만 인상조정 신고했다.

 

그러나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는 운송원가의 상승을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컨테이너화물운송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연대에서 경유가격 상승 따른 운송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지난 6월에 차주에게 지불하는 현행 운송료를 9.9%를 인상 시행키로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운송업계도 운송원가 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최소한의 원가보전을 위해 요율을 조정 하되, 물가사정을 감안하여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원가상승분을 최대한 흡수하여 9%만 인상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