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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가족 생계보장 위한 유류세 감면 대상확대

by cntn 2012. 8. 25.

 안민석의원, “정부 적극 동참하라”주문

 

 

 

  안민석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 “국내 택시사업은 연료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의 이유로 커다란 어려움을 넘어 100만 택시가족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서“현 제도는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LPG)에 대해서만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석유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제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송원가 부담을 높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면제도가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30만 택시 종사자들과 100만 가족은 정부와 국회에 택시산업의 경영난과 운전자분들의 생계곤란을 해소시킬 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급기야 지난 6월 20일에는 전국 택시 25만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힌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가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는 마음으로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을 발의하여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분들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뜻을 감안해 택시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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