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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