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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by cntn 2012. 9. 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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