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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업계,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by cntn 2012. 10. 9.

민간건설발주자, 공사비지연·삭감·지급거부등횡포극심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건설공사시장의65%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 무해 민간 발주처가 공사비를 떼먹거나 오히려 상납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 이재 의원(동해·삼척·사진)은“민간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로 성행하고 있다”면서“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자재·장비업체는 물론이고 건설근로자의 대금(임금) 지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건설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발주자 일방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 건축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의 시공계약서에 따르면 ‘토목, 전축, 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공사비 변동은 없다’, ‘설계도 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물량과 증감이 있을 때에도 공사비변동없다’ 등 일방적인 발주자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 조항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민간건설 분야의원도 급자는 대기업 중심인 공공건설 시장과 달리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발주자의 극심한 횡포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공포에 휘말리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민간건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달리 대기업 중심인 공공 공사(관급공사) 분야 경우는 원 도급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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