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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사고 조사결과발표

by cntn 2012. 11. 7.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9월 22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되어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에서 이탈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좌굴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사고조사위원회는 분석하였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서는 상현강판의 시공중 보강을 위해 상현강판 상부에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하여야 하나,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하여 상현강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하여 좌굴이 발생한 것이다.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타설하지 않은 원인은 첫째 설계단계에서 동일교량에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지 않는 특허공법과 분리시공하여야 하는 특허공법(사고구간* 1경간만 적용) 두가지가 동시에 적용되어 시공자가 혼동할 수 있었으며,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블록의 분리시공과정이 일부 불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둘째 시공 중 현장여건의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 및 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사고원인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10인으로 지난 9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잔해를 분석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현장 관련자 면담과 구조해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금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하여,①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에서는 분리타설되는 신·구 콘크리트의 합성 및 상부슬래브와 복부재의 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되어야 하며 ②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고 ③ 거더 제작 및 설치공법의 변경시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하여야 하며 ④ 2개 이상의 요소거더로 구성되는 경우의 상부슬래브 타설 시에는 거더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의 설치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권자(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용중인 시설물(13개)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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