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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by cntn 2013. 1. 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관광호텔, 전시장 등까지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서, 그간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되어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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