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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간판공해줄고건물·토지와조화이룬다

by cntn 2013. 5. 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지자체 배포…지역특성 맞춰 차등화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지난 3일 전국에 배포했다.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 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금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하였다.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 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경우, 그동안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옥외광고물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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