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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패러다임바꾼다”

by cntn 2013. 5. 6.

정부, ‘삼진아웃제’도입등 통학차량안전강화종합대책발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행복시대,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의무화로, 이달과 내달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 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신고 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이수 등)를 실시하고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신고차량 3만 4천여대(52.6%) 중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20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신고시 차량황색도색, 표지 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보호자동승, 승하차안전여부확인 등의 무 부과하고, 신고의무화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를 부착(전수조사 시 발급)토록 했다.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다수 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차량의 교육 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공개키로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 미 서비스’제공하고,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 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도 강화했는데.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 감지장치(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 카메라)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stoparm주변 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설치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과 집중 단속도 실시하는데,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 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 행위 집중 단속(20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도입도 추진하는데,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 무((통학버스) 점별 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도착 확인 후 출발, (통학용 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도착 확인) 위반 시 현행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규정 위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차량관련위법사항3 회 발생 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시설 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 안전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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