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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엄단

by cntn 2013. 6. 17.
국가 정책 조정회의, 14일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14일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했고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했다.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하고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하였다.

 

건설근로자·장비업자처우개선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관계)에 있어서도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하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토록했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원도급자 관계 등)에는 민간발주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했으며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 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했다.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한다.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 실적 모니터링한다. 특히 건설공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 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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