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 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으로, 지난 14일 서울서초동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 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 사회 문제화 됐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이의 청구 현황: 2005년(3,986건)대비 2012년(10,929건))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 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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