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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확정

by cntn 2014. 6. 22.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확정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고,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튜닝규제 완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되고, 빌드업· 튠업·드레스업(목적) 및 소비자·제작자(주체) 튜닝으로 분류된다.


 튜닝산업 진흥방안으로,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했는데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하고,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키로했다.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을 위해선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을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키로했다.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도 정비했는데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를 면제해주기로했다.

 

또한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하여 기능·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키로했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현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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