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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으로 확정

by cntn 2015. 10. 15.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가 7억원 미만 공사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도록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뒤 7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면허 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면허 건설사업자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영역이 줄어들 수 있는 민간한 사안이다. 지난 5월에는 범위 확대 저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 3000여명이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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