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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by cntn 2018. 2. 1.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면제 기간은 동계올림픽(2.9~25, 17일)과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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