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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택시 민원, 큰 폭 감소

by cntn 2018. 2. 25.


 사업구역 외 영업, 합승, 승차거부 민원 감소 두드러져

 
 승차거부 등 서울택시 민원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의 민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서울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서울시 택시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택시 민원은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된 민원을 종합한 것으로 세부항목별로는 승차거부를 비롯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사업구역외 영업, 도중하차, 합승 등을 말한다.


설명회 자료에 게재된 서울시 택시 민원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서울택시 민원은 총 1만8,646건으로 2016년도의 2만783건에 비해 10.3%가 감소했다.


이 중 법인택시는 2016년 1만2,754건에서 2017년 1만1,141건으로 12.6%가 줄어들며 민원감소를 주도했다. 지난해 민원신고 구성비는 법인택시가 59.8%, 개인택시가 40.2%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별로는 사업구역외 영업, 합승, 승차거부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업구역인 서울시 외에서 영업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2016년 541건에서 2017년 376건으로 무려 30.5%가 줄었고 합승은 122건에서 95건으로 22.1%, 승차거부는 6152건에서 5121건으로 16.8%가 각각 감소했다.
민원감소는 지난해 뿐 아니라 2014년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택시 민원은 2014년 2만8,056건에서 2015년 2만5,105건으로 10.5%가 줄었으며, 2016년은 2만783건으로 전년도 보다 25.9%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는 2014년 18,515건에서 2015년 15,705건으로 감소(15.2%)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2,754건과 11,141건으로 전년 대비 18.8%와 12.6%가 줄었다.


이같은 민원 감소는 서울시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울법인택시 업계도 ‘택시불친절 행위 등 요금 환불제’를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 불친절 행위 등 요금 환불제는 승객이 탑승했던 차량의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접수하면 택시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로 전체 255개 택시회사의 약90%인 23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서울법인택시의 요금환불제 민원건수는 767건으로 이 중 745건인 677만4920원이 환불됐고 22건이 교육으로 대체됐으며 요금환불 제도가 도입된 2015년 6월 이후 1,559건에 총1,616만480원이 환불됐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이사장은 “서울택시 노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승객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와 함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민원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치는 한편, 탄력요금제 도입 등 제도적으로 풀기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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