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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업계,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중단 요구 성명

by cntn 2018. 3. 27.

택시업계,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중단 요구 성명

 

 전국 택시업계 4개 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승객과 기사 간의 분쟁의 빌미를 조장해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료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호출'은 AI를 활용해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으로 호출하는 것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에 비어있는 택시를 바로 배차하는 서비스다. 두 가지 모두 배차가 성사될 경우, 추가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이번 유료화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 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법제처는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과거 사례가 있음에도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카카오 택시가 승객과 고객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택시 시장 독점을 통한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앱을 활용한 택시합승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택시업계는 "택시합승은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도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카카오택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택시 합승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택시합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택시업계는 "택시합승에 따른 부작용은 택시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이는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택시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로서는 합승으로 인한 승객과의 갈등과 마찰로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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