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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

by cntn 2018. 3. 28.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과태료 385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여,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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