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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by cntn 2018. 4. 24.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고분양가 관리이 아닌 우려 지역에 속했던 서울 강남 4주를 제외한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도 모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와 시장 모니터링 결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이 거절되는데,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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