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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by cntn 2021. 1. 7.

 202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미리 숙지해 벌금에서 벗어나는 것도 생활의 지혜 아닐까?


오는 4월부터부터 일반 도심 제한 속도가 60km에서50km로 조정이 되고, 주택 밀집 지역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30km로 조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3개 도시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망자가 41% 감소하고 중상자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이전 규정 속도에서 10km가 하향 되었지만,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구간의 경우 아직 60km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


기존 승합차량 과태료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승용차량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해야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 됨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차량 제작을 할 때에 결함이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속인다면 차량 매출액의 과징금을 1%에서 3%로 인상을 했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차량의 제작사에서 배상을 하도록 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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