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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지속

by cntn 2021. 7. 22.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지속


 경기도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는데도 힘썼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양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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