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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by cntn 2021. 8. 13.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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