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 시행

by cntn 2022. 9. 18.


산모건강관리지원·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대상
품질인증, 결과 확정 통보 날부터 3년 유효


좋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등 3가지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품질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인증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인증을 위해 자발적인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은 최저기준을 준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첫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첫 인증 기관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받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결과가 확정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 기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현판과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