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택시연합회, 최저임금 산출 청원서

by cntn 2014. 6. 15.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택시연합회)는 지난
5일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청원서를 전국 택시운송
사업자 명의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비율로
인상되어 온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정책적인 목표는 이미 일정부분 달성된 반면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액이 사용자의 지불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연출되면서, 노사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고의성 없는 최저임금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되어 왔다.
 

특히 택시업계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제6조 제5항)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역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편법적인 임금체계 운용,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급증, 영세한 택시업체 도산과 그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