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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물류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지원’

by cntn 2011. 8. 21.


국토해양부,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현재까지 총 896건(2008.1∼2011.6)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노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국토해양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두어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도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보면,우선 융합·신산업분야에서 위그선 운항면허 규제를 완화했는데,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Wing in Ground=수면위(150m 미만)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키로했다.

물류산업분야는ICD내 제조시설 등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바닥면적 50%까지 허용)키로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키로했다.

1종 배후단지는 물류시설 위주 로 2종 배후단지는 비즈니스, 관광, 주거 등으로 활용키로했다.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하여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을 촉진키로했다.

육상·해상 운송산업분야는,자동차대여 가맹사업 허용키로했는데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를 유도키로했다.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승객승선율 및 화물적취율 35% 이상)을 완화(35%→25%)하여,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해 나가기로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근본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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