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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징계제도 개선

by cntn 2011. 9. 1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감경대상표창 :국무총리이상 표창(6급이하 중앙행정기관장이상 표창 포함))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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