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by cntn 2011. 9. 12.


9월1일부터 금리인하, 지원조건 완화 등 시행

국토해양부는「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보면,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5.2%에서 4.7%로 (0.5%p 인하) 인하했다.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9.1일 이후 상환분부터)한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투기지역 제외)로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3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 7천만원)했다.

지원대상 은 최저생계비( 월 최저생계비(20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 지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의 70%이내이며,15년 분할 상환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했는데,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해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했는데,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세대당 12 ∼30㎡ → 12∼50㎡) 및 지원한도(40만원/㎡ → 80만원/㎡)를 확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