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 지원 충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3업체 이상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이다. 주요 내용은 △판촉물,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 영상 등 홍보물 제작 지원 △공공 사은행사, 세일전, 체험행사 등 공동 판매전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개 협업체(1차 20업체, 2차 10업체)로 협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