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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최우수 농특산물로 한가위 선물과 행운을 동시에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농특산물 쇼핑몰을 통해 한가위를 맞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는 오는 24일까지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www.flyasianaclub.com)내에 개설된 『최고급 농특산물 특가할인 장터』를 통해 경기도의 연천 고궁한과, 가평 잣 및 전라남도 함평 한우, 영광 굴비 등 20개 품목의 최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9월 30일까지 농특산물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아시아나 회원을 대상으로 누적 구매건수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특별 제공하며, (※누적구매건수 1회~11회 이상에 따라 30~500마일리지 차등 적립)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경기도 ‘한가.. 2012. 9. 12.
관공, 2012 아시안 온에어 프로그램 실시 아시안 블로거 대상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블로거 대상 이색 한국문화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시안 온에어 프로그램’은 태국, 홍콩,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K-pop 댄스교실, 재래시장 탐험, 기찻길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양평 레일바이크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시아 국적의 블로거들은 한국관광공사 SNS 온라인플랫폼 (www.ibuzzkorea.com) 또는 대한항공 아시아 지역별 SNS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세 가지 주제 중 택일하여 본인의 의견을 담은 블로그 글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양사의 SNS 사이.. 2012. 9. 12.
TBN 2012.09.09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시외버스나 택시, 전세버스를 탈 때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Q3.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신은 물론이고요.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또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 년간 안전띠를 미착용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명으로 1.6%의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 높은 수준.. 2012. 9. 11.
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 경찰과 지자체 7~8월간 집중 단속하여 총 4,578건 적발·단속 오늘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기존에는 벌점부여 없었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12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 2012. 9. 8.
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국도 5㎞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받아야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일정규모( 국도 :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도 : 1㎞ 이상)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 2012. 9. 8.
시외버스, 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 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구체화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201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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