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 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구체화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201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