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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by cntn 2011. 5. 28.


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5 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사업규모를 30 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리츠·펀드 등도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주택법시행령」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을 살펴보면 먼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실 (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 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 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 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대상법인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 자회사(리츠)와 ②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펀드)로 한정하며,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 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 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공급물량, 공 급방법등세부사항은해당주택건설 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 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주택법시행령은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 며, 주택공급규칙은 5월 25일부터 6 월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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