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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by cntn 2011. 5. 28.


토지시장 안정세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 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 준이고, 거래량도2년연속감소하는 등토지시장의안정세가장기간지속 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 다고판단되는 지역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녹지·비도시 지역은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 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가능지역, 보금자 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 취락지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 도지사가지가 불안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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