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설계용역대가, 합리적지급
현행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 요율 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 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금일 지금까지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
2012. 10. 9.
극동건설(주) 법정관리신청, 분양보증 가입되어 분양계약자 피해 없을듯
대한주택 보증(사장·김선규)은 최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총 5,243 세대, 보증금액 9,013억 원)으로,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 시L2, L3, M4블럭, 충남 내포등 4개 사업장(총 2,280세대, 보증금액 3,280억 원)이며,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세대, 보증금액 5,733억 원)이다. 시행 사업장은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
2012. 10. 9.